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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한산지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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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지회 운영규정

 

2016년 3월 25일 제정

2023년 3월 31일 개정

 

 

 

ik01.png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한산지회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산이씨 대종회의 서천지역 선조제향 및 임야, 농지 등 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종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한산지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한산지회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지역 농지, 종산임야, 잡종지 관리.

2. 농지 임대 및 임대료 수납 협의.

3. 재실 및 대지 관리.

4. 목은 영당 및 문헌서원 제향 협조 시행.

5. 선조 봉제사 및 분묘 수호관리.

6. 기타 본 지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장 지시사항 등.

제4조(지회설치) 대종회 내에 한산지회(이하 본 지회라 한다.)를 충남 서천군 내에 둔다.

 

ik01.png 제 2 장   운영위원 편성 및 임무

 

제5조(편성 및 임명)

1. 본 지회 운영을 위해 지회장 1인, 총무 1인 및 운영위원 3인(한산면 1인, 기산면 1인, 마산면 1인) 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지회장은 대종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종원 중에서 지역을 잘 이해하는 참신하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임명한다.

3. 본 지회 총무는 서천지역 사정을 잘 아는 종인을 선발 지회장이 추천,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 3인은 면단위 및 마을단위로 농지, 임야등 위토를 잘 아는 자를 지회장이 추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6조(직무)

1.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대종회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충남 서천군 지역 내의 재산관리와 수호 업무를 수행함에 한하고, 이사장 지시 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지회 규정 제3조의 사업 등 모든 업무를 관장 수행하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 1항의 재산관리와 회무전반의 업무를 집행 한다.

3. 각 면단위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에 산재한 농지, 종산 임야(조림, 벌채, 개간, 형질변경, 밤나무단지) 묘지관리, 재실 등 위토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지회장에 보고한다.

4. 각 면단위 담당운영위원은 종산 관리를 위하여 주 1회와 농지, 대지, 재실 등 월 2회 순찰하여 지회장 에게 보고한다. (업무일지, 기록유지)

제7조(임원의 임기)

1. 지회의 지회장, 총무, 지역별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 지회요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제8조(보수)

지회장, 총무, 운영위원에게 업무집행상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ik01.png 제 3 장  사업 집행

 

제9조(농지 관리)

1. 서천지역(한산, 마산, 기산 등)에 위치한 전답田畓 등 농지관리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철저히 한다.

1) 농지관리를 위해 대종회는 지회와 협의 농지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 등을 목록별로 관리 유지한다.

2) 농지임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매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키로 하고(임대차 계약서 별지참조), 임대료는 대종회 금융통장으로 입금한다.

3) 지회장은 연중 농지관리에 대해 지역별 면단위 순회하여 작물 작황상태, 우기 및 태풍 등 피해 상태를 기록한 업무일지를 결재하면서 임대료 산정 시 참고토록 한다.

2. 농지에 대해 유휴농지, 경작을 하면서도 임대차 계약 미체결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농지를 파악하여 대종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3. 한산지회는 대종회와 협의 농지 임대차 계약현황을 지역별 지번별로 임대료, 임차인 등을 확인 관리 유지한다.

제10조(종산 및 묘지관리)

1. 본 종산관리 책임은 대종회 정관 제38조 및 제42조에 의거 대종회 기본 재산으로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의 책임을 진다.

1) 지회장은 종산 임야묘지 등 보존유지와 조림, 벌채, 개간, 형질변경 등은 대종회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2) 종산관리를 위해 지역별 면단위로 농지관리 운영위원은 종산 관리인을 겸하여 월 1회 종산을 순찰하여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3) 종산 내 개별적 분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4) 지회장은 산도를 작성 기존 분묘위치를 도상에 명시하고, 분묘내역(분묘명, 후손성명, 종파 등) 을 작성유지 대종회에 보고한다.

5) 대종회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묘지 설치 요청(별지 서식 참조) 시는 종중 허가를 받은 연후 분묘 기당 9평 기준으로 매장하고 묘지사용료는 매장 1위(1位) 당 100만원을 대종회 거래 금융 계좌에 묘지 설치와 동시에 입금한다. (단, 차후 부부 합장 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시조 산소, 마명리 삼한국대부인 산소, 광암리 가정공 및 배위산소, 영모리 문헌서원 경내 주변 반경 1키로 미터 이내에는 분묘 설치를 절대 불허한다.

6) 대종회 허가 없이 임의로 분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이장통고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해종행위자로서 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7)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복구 또는 상당액을 배손하거나 고발 조치한다.

2. 종산 내 밤나무 단지를 확인 적정임대료를 임대차 계약(임야)에 의거 대종회 금융통장으로 입금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밤나무단지를 관리한다.

1) 지회장은 지역별로 밤나무단지 면적을 도상에 표시 유지하고, 대종회에 보고한다.

2) 밤나무단지 임대면적 및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확인 조정하고, 대종회에 보고한다.

3) 대종회는 지회장과 협의 밤 수확상태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3. 종산 내 납골당 묘역은 설치 불허한다. 기존 납골당 묘역은 종회보고, 고발 및 기타 처리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4. 묘소관리를 위해 년간 벌초 2회를 실시한다.

5. 종산 내 불가피하게 공공기관의 지상권설정 및 기본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대종회 정관 제38조 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대의원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6.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종회와 협의 처리하고 임차인의 임대료를 대종회 금융통장 으로 입금한다.

제11조(대지 및 건물관리)

1. 마산, 한산, 광암, 영모리 등 지역에 산재한 재실 대지 및 건물 등을 관리 유지하고 재실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 소정의 임대료를 금전, 재물, 벌초 등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거 받아야 한다.

2. 위 1항 지역에 지역운영위원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회장에 보고한다.

제12조(목은영당 및 문헌서원)

1. 영모리 목은 영당제향(음 3월 중정일中丁日)은 대종회 책임하에 지회와 협의하여 제향을 봉행 한다. 제수비는 편성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대종회에 보고한다.

2. 문헌서원 제향은 문헌서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제향을 봉행하고 제수비용은 서천지역 농지 경작 임대료로 대종회 책임하에 지원한다.

 

ik01.png 제 4 장  재 정

 

제13조(운영 예산)

1. 대종회는 예산편성 시 한산지회 업무비를 세목별로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승인을 득한 후 분기별로 한산지회 금융통장으로 송금한다.

2. 한산지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장부를 유지하고 세입 세출 시 에는 전표(별지)를 작성 영수증 첨부 유지해야 하고, 매년 1월 감사 수검 매년 1월 감사 수검 전에 대종회에 결산 보고한다.

3. 지회 운영예금 통장은 한산이씨 한산지회 명의로 하고 지회장과 총무날인으로 예금한다.

제14조(회계연도)

대종회 정관 제40조에 의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1. 지회예산 편성은 대종회 정관 제41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한산지회장은 지회 예산 을 편성하여 대종회에 1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2. 지회예산 결산은 지회장이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후 1개월 이내 대종회에 보고한다.

 

ik01.png 제 5 장 보 칙

 

제16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ik01.png 제 6 장 부 칙

 

제17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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