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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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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2023년 3월 31일 제정

 

 

ik01.png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산이씨대종회(이하 “본종회”라 한다)의 화합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본종회 정관 제7조(포상)와 제8조(징계)에 의거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상벌위원회 설치) 본 종회 내에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ik01.png 제 2 장 위원회 편성 및 임무

 

제 3조(위원회의 편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대종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6명과 전문위원 1명 총 8명으로 편성한다.

(전문위원 : 변호사 등 법률적 자문가능한 인원 선임)

2. 위원장은 대종회 이사장이 부이사장 중 1명을 지명하며 위원장을 선발한다.

3. 위원은 본 종회 임원 중 3파종중에서 이사 1명(3명)과 대의원 1명(3명)을 추천하여 대종회장이 임명하고 전문위원 1명은 대종회장이 선임한다.

4. 위원장과 전문위원 임기는 대종회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문성과 연속성 보장 : 이사장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 추진)

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인하여 교체 시는 해당 종회에서 재추천한다.

5. 본 종회 이사장은 취임 후 1개월 내에 위원장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6. 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재위촉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 시는 대종회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의결 정족수)

1. 포상과 징계의결은 재적 위원중 2/3(6명)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중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 중 본인과의 관련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심의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종회 산하 전체 종원을 대상으로 한다.

 

ik01.png 제 2 장 포 상

 

제 7조(포상대상자 및 추천권자)

1. 포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종회의 발전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숭조사상이 투철하고 숭조사업에 헌신적인 공로가 있는 자

3) 효행이 투철하여 전체 종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학업성적 또는 기업경영실적 등이 우수하여 한산이씨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위 각호에 준한 선행자 등

2. 전항 각호의 포상 대상자는 본 종회 이사장과 직하위 3파 이사장 그리고 지역단위 화수회장의 추천으로 하고 대종회에서 취합하여 상벌위원회에 심의 의결 요청한다.

제 8조(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 종회 이사장 표창 및 감사장

2) 대전효문화뿌리공원 축제 효행상 등(대외기관 및 단체 추천 요구 시)

2. 전항 1호의 표창에는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표창의 시기 및 심의) 포상과 수시포상으로 수여한다.

1. 정기포상은 매년 11월 1일까지 추천권자로부터 공적조서(별지 서식)를 받아 예산편성회의 전 심의 후 익년도 결산 총회 시 수여한다. (정기표창 부상금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심의 한다.)

2. 수시표창은 5월 5일과 10월 10일 또는 수상에 적절한 시기에 사전 심의 후 표창한다.

3. 대전효문화뿌리공원축제 효행상 1명은 효자 · 효부를 대상으로 매년 7월 30일까지 대종회에서 접수, 심의 후 추천하며 시상은 축제 행사일에 실시한다.

 

ik01.png 제 3 장 징 계

 

제10조(징계 대상자) 징계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윤리도덕을 역행하여 본 종회 및 한산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종재의 유용 및 횡령 또는 대종회 정관 제33조의 기채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종회에 손실을 끼친 자

3. 각종 회의에서 폭언과 고성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종원 간에 화합을 저해하여 지탄을 받은 자.

5. 업무상 배임 행위자

6. 상임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자

7. 업무상 중과실자

8. 정관 제18조 제1항과 제23조에 해당하는 자

9. 위 각호에 준한 해종 행위자로서 하위종회에서 자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요청이 있는 자

10. 직무유기 행위자

제11조(징계의 종류)

1. 임원 및 대의원

1) 해임 및 선임권 자격 박탈

2) 해임

3) 일정기간 선임권 제한

4) 각급회의 출석금지

5) 각급회의 발언 및 의결권 박탈 (일정기간)

2. 유급임직원

1) 해임 및 고발

2) 변상

3) 감봉

4) 경고

5) 시말서 징취

3. 기타 대상자에게는 상기 1, 2항에 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1. 종재의 유용 및 횡령등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종회에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과 병행하여 상당액을 변상조치 한다.

2. 전항의 경우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상자가 불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1. 대종회 징계처분권자(대종회 이사장)는 징계 의결을 집행함에 있어 별지서식의 징계 의결 요구서 를 작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종회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의결 건과 명확한 징계사유의 물증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2)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인지, 제보, 청원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종회 이사장은 감사권을 발동하여 업무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의결 및 통고)

1.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 요구자인 대종회 이사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혐의자 및 증인출석)

1. 위원장은 징계 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여 소명 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현거주지(거소)로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또는 전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통지도 본인과 직접 통회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2. 통지를 받고도 1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2차 기일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며,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혐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2차 통지를 하였음에도 수취거부,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안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시 송달할 수 있다.

3. 공시 송달 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18조 제1항 1호 및 제23조 제1항 해당자는 사직당국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근거 하여 공시 송달없이 위 제2항에 의거 심의 의결할 수 있다.

4. 징계 요구자 및 징계 협의자는 혐의 사실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제출과 증인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증인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여 기일을 정하여 출석시켜 심문과 동시에 진술케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양형)

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징계대상자와 제11조 징계의 종류를 감안하여 양정한다.

2.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1. 징계처분권자는 대종회 이사장이 된다.

2. 대종회 이사장은 징계의결 통지를 받으면 자체 처분 사항은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한다.

3. 징계처분권자는 전항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서식에 의한 징계 처분 통지서 를 당사자와 해당 하위 종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0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징계 집행을 하지 않는 하위종중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같이 규제 조치한다.

1) 본회 임원 선임배제 및 제한 (현임원 해임)

2) 본회 대의원 선임배제 및 제한 (현 대의원 해임)

5. 본회 이사장은 징계 집행을 하지 않은 하위종회 출신 임원 또는 대의원에 대하여 대의원 총회 결의 로 전부 또는 일부 인원을 해임하고 타 하위 종회 출신자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불복금지)

징계처분 받은 자는 처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불복할 수 없다.

제19조(처분사항 공통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종회 및 직하위 3개 지파 종회 와 공식적으로 구성된 이하 종회에 대하여 공통 적용한다.

제20조(보고 및 공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집행사항을 각급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종보에 게재할 수 있다.

 

ik01.png 제 4 장 보 칙

 

제21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상벌위원장이 임명하며 가급적 대종회 직원이 겸직케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일체를 정리 보존한다.

제22조(기타사항)

1. 이 규정 외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결의로 시행 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의한 상벌에 관한 의결 관계서류는 위원회 및 각급 종회가 공희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ik01.png 부 칙

 

제2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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