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1,742
  • 어제3,071
  • 최대3,462
  • 전체 249,577

정보자료실

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

> 정보자료실 > 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

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

병오대동보디지털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안)

 

2025. 12. 26. 제정

2026. 1. 23. 부분 개정

 

ik01.png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병오대동보디지털족보편찬위원회’ (이하 ‘족보편찬위원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족보편찬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한산이씨대종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 3조(설치근거)

본 족보편찬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 개정된 한산이씨대종회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칭함) 제4조(목적사업 5항 족보 및 종보 간행사업)에 의한다.

제 4조(설치목적)

본 족보편찬위원회는 한산이씨 병오대동보 디지털 족보를 편찬 발간하여 보계를 명확히 하며(이하 ‘대동보’라 한다), 숭조 애족 정신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 일가 간의 화목을 돈독히 하며, 대종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방침)

① 족보편찬위원회는 1905년 을사보를 기준하되 이후 문양공파보(1995년), 인재공파 보(1995년) 양경공파보(1982년과 2000년 문열공파보, 2014년 집의공파보)을 구족보로 분류하고 이후 출생, 사망, 혼인 기타 등 보록의 변동과 누락된 수단을 접수받아 완벽한 대동보가 되도록 한다.

② 병오대동보 디지털 족보 제작기간에 한하여 수단비는 받지 않고 파종회별 성금과  대종회 성금으로 충당한다.

③ 일제 강점기, 6·25동란 등으로 인해 집성촌을 떠나 3~4대가 지났지만, 뿌리를 찾지 못한 일가들을 위해 뿌리를 찾아주고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일가들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별도 부록에 선대미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 (구 족보에 없어 뿌리를 연결 곤란 시)

④ 대동보의 편찬은 한글 위주(중요한 것은 한문으로 병행)로 작성하여 조상의 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모바일 폰으로도 사용토록 하여 젊은 세대가 접근하기 쉽게 디지털 족보 위주로 제작한다. (서책으로 분배 가능토록 편찬한다.)

⑤ 디지털 족보는 문중 일가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접근권한은 관리자가 통제한다.

⑥ 디지털 족보의 모든 데이터 소유권은 한산이씨 대종회에 귀속된다.

 

 

ik01.png 제 2 장   위원회 편성 및 임무

 

제6조(위원회의 편성 및 조직도)

본 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50인 이내로 편성한다.

㉮ 고문 : 4명 (대종회 이사장 및 3파 종회 대표)

㉯ 위원장 : 1명 (15손 대표 중 1명 추대)

㉰ 편찬위원: 22명 : 15손 대표로 하되 필요시 하위 종파 추가 인원을 편성한다.

㉱ 전문위원 : 15명 이내 : 디지털 족보에 관한 전문가로 3파에서 2명씩 추천하고, 대종회 이사장이 사진촬영, 부록작성, 컴퓨터 전문인 등을 필요시 임명한다.

㉲ 감사 : 3명 (대종회 감사 겸임)

㉳ 편찬실장 : 1명 (대종회 사무처장이 겸임)

㉴ 편찬팀장 : 1명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 편찬실장 업무 보좌)

조직도(족보편찬위원회 50인 이내 )

hansanlee5_23.jpg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장은 본 족보편찬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찬업무를 총괄한다.

고문단과 편찬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검토하고 세보 편찬의 기본 구도를 구축하며, 파종회 및 직접 제출된 족보 등재신청서 내용과  각종 자료를 취합, 분석, 검토하여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공한다.

③ 전문위원은 해당 종회로부터 족보 등재신청서를 접수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보고 하고, 족보편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하여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등 해당 종회의 실질적인 디지털 족보 구축 작업을 확인하고 감독 교정한다.

(족보 부록 전문위원은 서문, 발문, 부록에 대한 목록 및 내용을 작성 e-book으로 대종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서책족보 편찬 시 부록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고문단과 감사단은 서문, 발문, 부록작성에 참여하여 해당 종파의 내용을 편수 감독한다.

⑤ 감사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족보편찬위원회 및 대종회에 보고한다.

⑥ 편찬실장은 전문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홍보업무와 행정업무 그리고, 예산회계(수입, 지출)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및 근무)

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 23일부터 편성하여 병오대동보 구축 임무 완료 시까지 운영한다.

② 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은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족보편찬위원회 임원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파종회에서 근무하며 족보편찬위원회 회의 시에만 참석한다.

④ 전문위원은 족보편찬 준비를 재택 및 필요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수시 디지털 족보 전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보수규정은 족보편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편찬위원에게는 교통비 및 업무추진비 등 실비를, 전문위원에게는 근무 일수에 따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ik01.png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구분) 족보편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한다.

정기회의

㉮ 1월 23일 : 최초회의

㉯ 2월 13일 : 족보등재신청서 및 수단비 선정회의

㉰ 3월 20일 : 디지털 족보 후보업체 평가 및 제작업체 선정

㉱ 7월 10일 : 구족보 전산입력 완료 후 중간 점검

㉲ 10월 23일 : 최종회의 (족보편찬위원회 해산 및 디지털족보관리위원회 발족)   

②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③ 전문위원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제11조(회의 의결사항)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토의를 통해 의사를 한다.

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② 디지털 족보 편찬 사업자 선정 통보

③ 보수, 수당, 수단비 등 제 경비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④ 병오대동보 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구보 및 수단의 이의신청 및 의결 : 2개월 내 답변

㉯ 기타사항

제12조(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의원 1/2찬성으로 의결한다.

 

 

ik01.png 제 4 장  편찬위원 및 전문위원 임무

 

제13조(편찬위원)

병오대동보 디지털족보편찬위원회 운영규정을 승인한다.

② 디지털 족보 등재신청서 기재요령을 통일하고 양식을 표준화한다.

③ 병오대동보 디지털 족보 제작 이후 등재(수단)비 금액 및 징수 방법을 결정한다.

④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병오대동보 디지털 족보 제작 전문업체를 선정한다.

⑤ 파종회별로 해당 파종회의 구보 기준을 정한다.

⑥ 파종회별로 해당 파종회의 디지털 족보 제작을 총괄한다.

효율적인 디지털 족보 편찬을 위해 파종회별로 자체 기구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파종회에서는 파종회별 구보를 기준으로 개인별 디지털 족보 등재신청서를 접수 검토 결재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파종회 전문위원을 경유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선대미상 및 계보 미숙으로 직접 족보편찬위원회로 제출된 디지털 족보 등재 신청서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후 해당 파종회로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파종회에서는 ㉮호 및 ㉯호에 기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파종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한다.

⑦ 디지털 족보 성금을 약정(3월중)하고 납부(6월중)토록 하위 종회에 홍보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족보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내용을 초안 작성하고 검토 후 족보편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디지털족보 제작 전문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한다.

③ 제안요청서, 업체선정 채점표 등을 작성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족보편찬위원회에서 디지털 족보 제작업체 선정 시 전문위원은 해당 파종회별 구보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입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성결과를 교정 및 검수한다.

⑤ 신규 디지털 족보 등재신청서 접수 시 해당 파종회별 전문위원은 디지털 족보 제작전문업체 통보하고 입력 결과 교정 및 검수를 실시한다.

⑥ 디지털 족보 제작완료 시 대종회 홈페이지 탑재하고, 해당 파종회별 내용검수 및 기능을 점검한다.

⑦ 족보편찬실 부록 전문위원과 사진전문위원은 제7조의 임무를 기준으로 한다.

 

 

ik01.png 제 5 장 이의신청 및 처리

 

제15조(이의신청)

족보편찬위원회는 구보 및 수단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방법)

위원장은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족보편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2개월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리과정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다.

④ 심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순응하여야 한다.

 

 

ik01.png 제 6 장 재무회계

 

제17조(재무회계) 본위원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파종회 성금

② 대종회 성금

③ 개인성금

제18조(자금관리) 본 족보편찬위원회 자금은 금융기관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KB국민은행 023501-04-290135(한산이씨대종회)

② NH농협은행 301-0379-2375-81(한산이씨대종회)

 

제19조(자금집행)

족보편찬위원회 모든 기금 접수 및 회계관리는 대종회 회계팀장이 하며,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② 편찬실장은 전문위원의 근무여부 및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회계팀장은 지급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한다.

 

 

ik01.png  제 7 장 보칙

 

제20조(회의록 작성)

족보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및 전문위원의 회의는 디지털 전문위원이 녹취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편찬팀장은 회의결과를 요약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영구 보존한다.

제21조(업무일지 작성)

편찬팀장은 족보편찬위원회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ik01.png  제 8 장 부칙

 

제22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종회 정관 및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